전자금융거래법 본격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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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선불전자카드 사업자,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 등이 금융감독 기관의 규제 대상인 허가, 등록 사업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재무건전성(부채비율 180∼200%,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을 유지하고 손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존의 금융기관의 보험 부담액과 책임소재가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불카드 사업자 등은 규제 시행으로 인해 선수금 관리의 투명화를 가장 큰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는 일부 사업자가 이용자가 적립한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 시행으로 선수금 관리의 투명화가 가장 큰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가입 의무화의 경우 선불카드, PG 사업자의 예상 보상한도가 1억∼2억원에 그치는데다 보험 가입 없이 준비금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운영해온 증권사 등은 기존에 비해 보험료가 소폭 상승하는데다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은행 등이 가입하고 있는 e비즈 배상책임보험 등은 각각 보상한도액의 7∼10% 선에서 보험금이 정해지지만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10∼15% 선에서 보험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상액 10억원인 경우 많게는 8000만원까지 보험금이 늘어나게 된다.

 김창호 금감원 수석조사역은 “기존의 보험과 보상범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5%포인트가량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과 이에 따른 감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법 취지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내놓았으며 총 4337개의 금융기관이 보험 가입대상이 돼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110억원가량의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