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본격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금융업 제도 변화에 영향 받는 업체

 전자금융거래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선불전자카드 사업자,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 등이 금융감독 기관의 규제 대상인 허가, 등록 사업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재무건전성(부채비율 180∼200%,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을 유지하고 손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존의 금융기관의 보험 부담액과 책임소재가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불카드 사업자 등은 규제 시행으로 인해 선수금 관리의 투명화를 가장 큰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는 일부 사업자가 이용자가 적립한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 시행으로 선수금 관리의 투명화가 가장 큰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가입 의무화의 경우 선불카드, PG 사업자의 예상 보상한도가 1억∼2억원에 그치는데다 보험 가입 없이 준비금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운영해온 증권사 등은 기존에 비해 보험료가 소폭 상승하는데다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은행 등이 가입하고 있는 e비즈 배상책임보험 등은 각각 보상한도액의 7∼10% 선에서 보험금이 정해지지만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10∼15% 선에서 보험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상액 10억원인 경우 많게는 8000만원까지 보험금이 늘어나게 된다.

 김창호 금감원 수석조사역은 “기존의 보험과 보상범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5%포인트가량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과 이에 따른 감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법 취지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내놓았으며 총 4337개의 금융기관이 보험 가입대상이 돼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110억원가량의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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