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엔터테인먼트기업인 싸이더스와 게임 개발 전문업체 매직스 간의 게임 분쟁이 연초부터 업계를 들쑤셔 놓고 있다.
매직스가 개발한 온라인 무협게임 ‘파천일검2’의 전세계 퍼블리싱 판권을 싸이더스가 갖고 있다가 지난해 말 계약이 파기되면서 이후에도 각자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파문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앞으로 손해배상·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법원의 판단 만이 이번 ‘진실 공방’의 종착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싸이더스 “검수 안받고, 독자서비스 강행”=싸이더스(대표 윤강희)는 “계약상 정기적으로 개발 검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직스가 공개서비스에 관한 개발 검수 요청에 불응했고, 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 조정 기간(11월18일∼12월20일)중에 양사 합의하에 개발·운영 중인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매직스 임의의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싸이더스 측은 계약해지와 함께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법정 대응은 계약금 반환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싸이더스는 “이미 12억 원이 넘는 개발비(전체 계약금의 75%)를 받은 매직스가 강경한 계약 파기 입장을 고수해 계약은 해제하게 됐으며, 매직스측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해제인 만큼 개발비는 반환 받아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직스 “계약금 납입 지연,서비스 능력 부재”= 매직스(대표 신호철)는 “공지된 공개서비스일(지난해 11월17일)까지도 서버장비 시스템이 미구축됐으며, 공개서비스용 회원 계정 정보 보안을 위한 보안인증 시스템 마저 당일까지 구축되지 않는 등 서비스 의지를 갖고 있는 조차 의심스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4차에 걸친 내용증명 발송과 완납 촉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시한인 지난해 12월8일 오후 5시까지도 계약금(16억원)이 완납되지 않는 등 도저히 서비스 파트너로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계약해지 근거를 밝히고 있다.
매직스측은 오히려 공개서비스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탈된 신규회원 10만여명 등 향후 ‘파천일검2’의 독자서비스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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