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음달 5일 홍콩을 시작으로 전자여권 및 전자비자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54조 규정에 따라 홍콩 특구정부에 전자여권과 전자비자 발급을 위임하는 새로운 신분증 발급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또 외교 경로를 통해 해외 각국 정부에 홍콩특구 전자여권과 전자비자 신분증 견본 등을 미리 제공하고 이들 신분증 소지자에게 비자면제 우대를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여권에는 소지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이 내장돼 있으며 위·변조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보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전자여권 도입은 2003년 이탈리아, 2005년 영국, 2006년 미국에 이은 네 번째로 작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전자여권 발급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외교여권과 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하반기부터 일반여권으로 발급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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