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로 3년 동안 3억원을 벌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27일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토론회’에서 정성우씨(25·대학생)는 “97년부터 온라인게임을 하기 시작해 최근 돈이 되는 모든 게임을 두루 하면서 3년 동안 3억원을 벌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의 음성적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지돼 왔으나 실제 이용자의 거래 수익 규모가 직접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주변에 아이템 거래로 번 돈을 모아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도 있다”며 “정부나 협회·기관이 이용자와 너무 동떨어진 시각에서 아이템 거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며 양성화론을 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변호사, 교수, 산업계 전문가들은 아이템 거래에 대해 규제와 허용 사이에서 논리적 줄다리기를 했지만 별다른 합일점을 찾지는 못했다.
특히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게임업체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폐지 주장을 펼쳤지만 엔씨소프트·게임산업협회 등 업계 측 당사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조현래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장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게임 아이템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줄곧 펼쳐온 양성화(규제 포함) 뜻을 피력했다. 조 팀장은 “내년 2월 초까지 좀더 진전된 정부 시각으로 정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1월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안에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업계, 이용자, 학부모 단체 등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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