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해진 분배율에 따라 펀드에서 매월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매월 분배형 펀드’가 국내에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매월 분배형 펀드의 약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이 펀드는 정기분배형 펀드의 일종으로 사전에 정해진 목표 분배율에 따라 펀드에서 투자자에게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펀드다. 일본의 경우 매월 분배형 펀드가 전체 공모펀드 시장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산운용사 두 곳에서 약관승인 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내년 중에는 매월 분배형 펀드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매월 분배형 펀드에 앞서 도입된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라이프사이클 펀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결혼이나 주택마련, 퇴직처럼 자금이 필요한 특정시점으로 갈수록 위험이 큰 자산의 편입비율을 줄이고 저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늘리는 구조의 펀드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들이 라이프사이클 펀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라이프사이클’이나 비슷한 이름을 펀드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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