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예정기업의 최대주주도 지배권 유지 한도 내에서 지분 매매가 허용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 전 1년 이내 최대주주 지분변동을 허용하기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했으며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증시 상장을 앞둔 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이 단 1주라도 변동되면 상장자격이 박탈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주주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 변동이 가능해진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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