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물자대금 내년부터 직불제 전환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물자대금이 직불제로 전환된다.

 조달청은 현재 시행 중인 대지급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조달업체에 물자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신해 조달업체에 4시간 내 물자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수요기관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을 징수하는 대지급 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이 제도가 정부예산회계처리를 어렵게 하고 국고금 운용의 중복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직불제로 전환키로 했다.

 단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인원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청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대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불제를 도입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달 수수료를 5% 할인, 직불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조달청은 그러나 직불제 전환 시 4시간 내 지급되고 있는 물자대금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달업체에 신속하게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금지급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나라장터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들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요물자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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