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물자대금이 직불제로 전환된다.
조달청은 현재 시행 중인 대지급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조달업체에 물자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신해 조달업체에 4시간 내 물자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수요기관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을 징수하는 대지급 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이 제도가 정부예산회계처리를 어렵게 하고 국고금 운용의 중복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직불제로 전환키로 했다.
단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인원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청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대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불제를 도입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달 수수료를 5% 할인, 직불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조달청은 그러나 직불제 전환 시 4시간 내 지급되고 있는 물자대금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달업체에 신속하게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금지급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나라장터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들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요물자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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