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u시티 건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그동안 건교부가 정통부와 함께 준비한 ‘u시티 건설지원법(안)’의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법안은 건교부 이달 초 최초안을 작성한 후 지난 중순께 정통부로부터 보안 및 수정제안을 받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법의 목적과 성격을 비롯해 u시티종합계획 수립, 정보보호, 지원기금, 추진기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우선 법이 지원하는 범위는 건교부장관이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승인한 u시티종합계획을 지자체장이 채택, 구체적인 지역계획을 마련한 후 u시티 건설에 착수하는 대상으로 한정했다. 개별 u시티건설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법에 의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u시티종합계획 수립 시엔 중소기업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u시티 구축이 대도시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u시티 운영센터의 정보보호 조항에서 당초 정보통신망·시설 및 정보보호지침을 정통부장관이 고시토록한 내용은 u시티운영센터는 공공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행자부와 논의할 사항이어서 법안에선 제외키로 했다.
u시티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u시티 건설기금도 설치된다. 정부 출연금 또는 융자금, 기반시설부담금 중 국가귀속분,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등이 u시티 지원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가운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표준화, 연구개발(R&D), 인력양성사업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전액 R&D로 편성하도록 용도를 제한한 현행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데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건교부장관이 관리해야 하는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해 향후 추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교부 장관의 방침을 반영해 다음주말까지 u시티 건설지원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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