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이용하는 PC방에서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겨울방학과 게임산업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서울·경기지역 249곳의 PC방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돼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는 13%인 32곳에 불과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조사 결과가 지난해 연말 조사 결과 25%(205곳 대상)에도 못 미쳐 최근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에 청소년 보호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PC방 업주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를 몰랐고, 지역 특성상 이용하는 고객이 주로 성인으로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등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PC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교육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호’에 의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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