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LG파워콤에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서비스 호(call) 차단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했다. 또 1개월 내에 하나TV 서비스에 따른 두 회사 간 전송망 이용대가 등에 합의하라고 명령했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지난 18일 제136차 전원회의를 열어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의 4개월여에 걸친 전송망 이용대가 갈등으로 빚어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위는 LG파워콤이 하나로텔레콤과 체결한 ‘전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기본·유료부가서비스 구분없이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료인 하나TV의 서비스 호를 차단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심결했다. 하나로텔레콤도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용대가 등을 정하기 위해 LG파워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고 하나TV서비스를 제공, 양사 간 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으로 하여금 하나TV서비스 관련 전송망 이용대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해 1개월 안에 합의토록 했다.
통신위는 이 밖에 △지난 10월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에 과징금 각각 38억3200만원, 10억300만원 △LG텔레콤 실속형 할인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역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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