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사금융) 이용시 공갈·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10월까지 접수된 총 767건의 사금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2%인 339건이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었다. 불법 채권추심의 예로 금감원은 △추심 과정에서의 공갈·협박 △사생활 침해 △채무내용 제3자에 통보 등을 들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총 361건의 민원중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민원이 54%(195건)로 남성 36%(144건)보다 높았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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