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먼저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올해부터 들어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본인 확인을 위해 전자인감인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명세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출력, 증빙서류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개인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다. 간소화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4400원짜리 전자거래범용 인증서나 무료로 발급되는 국세청 홈텍스용과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용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고 소득공제를 조회한 후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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