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에 관한 사후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수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통부 장관과 국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분석해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보호조치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으로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안전 및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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