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들은 금융기관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는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소득금액 대비 적정 대출액 △대출 상품의 비교 방법 △금리 조건 △금리 변동에 따른 예상 상환액 등을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핸드북과 체크 리스트’가 개설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과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액, 상환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와, 과거 주택담보대출의 가중 평균 금리 추이와 최소·최대·평균 값을 알아볼 수 있는 ‘대출금리 조회표’도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별 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에는 또 은행들이 대출 약정서에 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출 상품 설명서에는 이자 변동 위험과 대출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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