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서비스로봇이 갖춰야 할 안전사항과 설계 및 제조상 안전지침 등을 담은 국가표준(KS) 규격을 제정,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마련된 KS규격은 세계적 공상과학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지난 50년대에 내놓은 ‘아이 로봇’에서 제시한 인간보호와 명령복종, 자기보호의 3대 원칙을 토대로 했다는 게 기술표준원의 설명이다.
제정 규격은 △인간보호 측면에서는 충돌방지와 속도유지, 예리한 날과 날카로운 돌출부 등 동작상 위험요소 제거, 전기적 위험요소와 전자기파 적합성 대책을 등을 담았다. △명령복종 원칙에 따라 조작과 사용이 용이한 인간공학적 설계와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자기보호 원칙에 따라 물리적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기계적 강도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기능 확보 등을 규격에 포함시켰다.
김익수 기술표준원 팀장은 “로봇 제조업체에서 KS규격에 맞춰 더욱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앞으로 경비·교육·의료 로봇 등의 상품화 시기에 맞춰 관련 표준 규격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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