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가 일단 유보됐다.
방송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업계 최대 관심사인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유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2월 1일로 예정됐던 허가심사 마감일이 60일 연장된다.
김양하 방송위원회 공보실장은 “법률적인 내용을 포함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를 결정했다”며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는 2주 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이번 사안에 대해 방송위원들 간 사전 조율이 없었고, 선택안도 ‘승인’ ‘승인 거부’ ‘조건부 승인’ 세 가지나 돼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방송위는 지난 2004년 당시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인 경방이 재승인을 허가받는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롯데쇼핑에 지분을 매각한 것에 대한 법률적인 심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산업의 균등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몫으로 배분한 홈쇼핑 허가권 판단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편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위성방송의 공시청설비이용방송(SMATV)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결정도 내렸다.
방송위는 정통부가 요청한 SMATV 관련 의견 회신에서 “현행 방송법은 MATV를 이용한 방송과 관련해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방송위는 또 “SMATV에 별도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SMATV의 법적지위 부여에는 별도의 정책논의를 거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SMATV에 대한 사업권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법개정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방송사업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방송위의 회신에는 법적지위를 결정하지 않아 애매하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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