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업자의 숙원이던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연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어오던 스카이라이프와 티유미디어가 내년부터 증자 등을 통한 추가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29일 위성방송 사업자의 대기업 소유지분을 33%에서 49%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 등 방송법 관련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광위 관계자는 “일정상 12월 9일 정기국회 마감까지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만 회기가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위성방송의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 완화’ ‘지상파DMB 임대PP의 광고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대행’,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익채널과 종교채널 의무편성에 관한 법안’ 등이 포함됐다. 본보 11월28일자 3면 참조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와 티유미디어는 추가 자금 유입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대주주인 KT 지분이 24.46%, 티유미디어는 대주주인 SK텔레콤 지분이 29.6%로 지분이 제한선에 육박해 증자 등을 통한 추가자금 유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분제한 완화는 방송 사업자 간의 역차별과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매체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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