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AS 시장에 ‘짝퉁’ 경계령이 내려졌다. PC AS가 전화 주문으로 이뤄지는 것을 악용, 일부 개인사업자가 전문업체의 상호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호로 안내 전화를 등록, 출장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PC를 되돌려주지 않거나 서비스료만 챙기고 엉터리로 수리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난 및 사기 고발이 잇따르고 급기야 피해 업체가 대규모 민·형사 소송까지 나섰다.
PC AS전문업체 ‘컴닥터119’는 상호 도용으로 AS 주문을 가로채고 부당 이익을 챙긴 40여명의 개인사업주 및 법인 대표를 대상으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 이병승 사장은 “법인명 ‘컴닥터119’와 서비스 브랜드 ‘컴닥터’를 도용해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와 포털의 인터넷 검색 광고에 불법 등록한 정보 건수가 2000여건에 이른다”면서 “실제 피해를 본 고객들이 본사에 항의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져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최근 800여건의 불법 전화번호를 114에 등록하고 고객을 가로채 부당 이익을 챙긴 고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장은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상호를 불법 등록하는 사업자를 KT와 네이버 등이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관련 수수료만 챙기는 데 있다”면서“양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민원실 관계자는 “유사 상호는 특허청 소관이지만 소비자가 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보는 것은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면서도 “우선은 소비자가 먼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체 확인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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