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미디어플렉스(쇼박스), CJ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등 4개 영화 배급사에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상위 배급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미디어플렉스에는 시정명령을, CJ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서비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등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영화 산업이 수직계열화 및 독·과점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배급 시장에 최초로 직권조사를 실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 측이 설명했다. 또 이를 계기로 영화 배급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디어플렉스는 전주 소재 극장인 시네마타운의 영화 배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2006년 5월까지 ‘웰컴 투 동막골’ 등 44편의 영화 배급을 부당하게 거절했다. 이에 따라 시네마타운이 한국영화 상영의무 일수를 채우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객동원과 매출액의 감소로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됐다.
CJ엔터테인먼트도 시네마타운 및 분당 소재 씨네플라자에 대해 영화 ‘무사’ ‘두사부일체’ ‘로스트메모리즈’ 등에 대한 배급을 거절했다. 특히 로스트메모리즈의 경우 분당 지역에서 씨네플라자 대신 자사 계열 극장인 ‘CGV야탑’과 ‘CGV오리’에만 배급토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디어플랙스 측은 “수금 등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어렵고 실적부진 등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배급을 중단한 바 있다”며 “앞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영화 배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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