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분식회계와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사면 복권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성탄절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면청원을 주도한 상의 측은 △우리 사회가 불법정치자금 제공이나 분식회계 등 잘못된 관행을 청산할 제도여건을 갖추었다는 점 △당사자들이 충분히 처벌받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그 경륜과 능력을 국가발전 에너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기업사기 및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사면청원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면청원 대상자에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이다.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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