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영상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업체와 방송사가 최대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 합의까지 이른다면 세계적인 선례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UCC 전문업체 판도라TV(대표 김경익 http://www.pandora.tv)는 방송콘텐츠 저작권료를 1년 단위로 지급하는 형태의 협상을 방송 콘텐츠 제공업체인 KBS 등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 콘텐츠를 임의로 편집·재가공해 UCC로 만들어내는 사용자가 5∼10분의 UCC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되 미디어 사업자가 방송3사에 연간 콘텐츠 사용 대가로 일정금액을 주는 모델이다.
판도라TV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협상이 마무리되고 다른 미디어 사업자로 확대되면 UCC 관련 저작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례가 등장하게 된다. UCC 사이트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이 2억달러 상당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 직면해 UCC와 저작권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특히 저작권 마찰을 빚어온 콘텐츠 제공자인 방송 3사와 미디어 사업자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 UCC 서비스 활성화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판도라TV의 한 관계자는 “아직 준비단계지만 KBS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SBS와도 논의를 시작했으며 MBC와도 곧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UCC 사용자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 모든 방송 콘텐츠를 활용해 UCC를 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방송사 한 곳과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상파방송 3사와 공동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도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말 지상파방송 3사는 일제히 국내 64개 동영상 UCC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달 초에는 ‘인터넷에서 나도는 UCC 콘텐츠의 80%가 기존 미디어·방송의 콘텐츠 등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라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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