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복합상영관에 대해 법적 규제 논의가 시작됐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민주당 등 여야 소속 국회의원 12명은 영화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스크린 독과점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진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천영세 의원 등 9명의 민노당 의원들과 민주당 손봉숙 열린우리당의 정청래, 김재윤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이 발의한 영진법은 △법적 정의가 없었던 멀티플렉스를 영진법 테두리 안에서 정의해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대안 상영관을 설치하며 △멀티플렉스 내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 어느 한 영화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비율(민주노동당 안은 30% 내외)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발의를 주도한 천영세 의원은 “멀티플렉스가 한국 영화 산업의 대자본화, 투기화, 양극화, 다양성 축소 등의 구조적 모순의 원천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지난 4년간 제작부문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상영부문에서는 20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극도의 불균형한 성장구조와 한국영화계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결국 국민들이 상업적 논리에 충실한 영화만을 접하게 되는 문화적 빈곤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의 의도를 밝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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