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기구 설치법안이 이달 말 초안이 확정되고, 동시에 공개 공청회를 통해 검증받는다. 또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1∼2주간 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지난 17일 오후 전체 회의를 갖고 이달 말 융추위 주최의 기구설치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 추진위원은 “이달 말 열릴 공청회에서는 기구설치법 초안과 방통 구조개편의 정책방향을 담은 비전보고서 등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공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지원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추위는 IPTV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두 기관이 합의할 시간을 좀 더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서비스의 성격 △소관 법률 △통신사업자의 진입 제한 △사업권역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융추위 차원에서 IPTV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콘텐츠 논의는 독임제 행정부처로 일원화하고, 소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문화부가 제기했던 ‘콘텐츠 소관을 독임제 부처로 일원화한다’는 것을 융추위 차원에서 재확인했다. 하지만 그 독임제 부처가 어디가 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일부 위원은 콘텐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논의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콘텐츠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은 기구설치법이 정리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 기구 통합에 따른 직원 신분문제에 대해서는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현재 각 부처가 모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되던 것들 중 상당부분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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