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한국과 일본 간 국제 전자상거래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조정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15일 부산에서 개막한 제9차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에 참석 중인 한일 양국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가들은 ‘제7차 한일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올해 양국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상황을 비교·활용할 수 있는 공용 웹사이트 개설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민간 차원에서 공식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과 한국전자거래협회(KOEB)가, 일본은 차세대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가 맡게 된다.
현재 국제 전자상거래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문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처럼 국가별 소비자피해상담 전담 공기관에서 정보 교류를 통해 일정 정도 해결해나가고 있지만 국가마다 주무부처가 다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 수준도 제각각이어서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 국가 간 전자상거래 피해 해결 전담창구가 민간 차원에서 합의 설치되면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확대는 물론이고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에 첫 사례이자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전자거래진흥원의 강현구 정책개발본부장은 “한일 양국은 그동안 어느 나라보다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교류했고, 실제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비슷한 점이 많아 양국 간 전자거래 분쟁 및 피해 구제에 있어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7차 테이블에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가닥이 발표되고 이르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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