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법·혼탁 경쟁 방지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간다.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시장 경쟁이 정상적인 품질과 가격 경쟁 범위를 벗어나 사업자 간 과열·혼탁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최근까지 △계약 해지 시 본인이 직접 신청 △자동 계약 연장 중 해지 시 위약금 부과 △사전 동의 없이 제휴업체에 이용자 정보 제공 △최저속도 보장이 없는 점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내용 등 시장에서 부당이용 약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3일 관련업계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과 정책의지를 공표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불법·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통신경쟁정책팀장·초고속인터넷담당·개인정보보호 담당·통신위 조사2과장·대한주부클럽 총무·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시장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통신위도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초고속인터넷 업체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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