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앞으로 PC·온라인, 아케이드, 모바일, 콘솔 모든 게임물의 이용 등급 심사를 전담할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등위)가 29일 공식 출범한다. 이로써 그동안 게임등급 심사와 사후관리를 전담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게임등위 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게임등위의 출범은 여러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지난 93년 당시 공윤(공연윤리위원회, 현 영등위)에서 새영상물에 대한 심의가 등급 심의가 이루어진지 꼭 13년만에 게임이 독립적으로 등급 심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군으로 인정을 받게됐다. 기존 음비게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아래선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28일 ‘게임산업진흥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자체 법에 자체 심의 시스템을 갖추게된 것이다.
등급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게임등위 출범의 또 다른의 의미이다. 영화, 음반 등 일방향적 미디어와 달리 게임은 전형적인 쌍방향 미디어로서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는 점에서 게임등위 출범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작지않다.
실제 게임등위는 플랫폼별로 다수의 전문위원과 외부 심사풀을 확보, 영등위 체제에 비해 심사의 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심의를 담당할 전문위원들이 상근직으로 구성됨에 따라 그동안 업계의 발목을 잡았던 심사의 적체 현상도 영등위 시절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게임등위는 크고작은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조기에 연착륙에 성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바다이야기 사태’ 후폭풍으로 사행성 기준에 대한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의 이견차이가 여전한데다 국회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결과에 따라 게임등위의 위상과 조직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분류 체계(전체이용가, 성인용)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게임등위측의 대안 마련도 출범 초기에 해결해야할 숙제다. 이와함께 게임업계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단순 패치에 대한 자율 심의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문제다.
전문가들은 “게임산업진흥법 발효와 게임등위의 출범은 대한민국 게임산업 역사에 또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1기 ‘게임등위號’의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돌파해 나갈 지 주목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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