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업체인 A사는 모 업체가 자사의 SW를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했다며 B사를 상대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한 달 반 만에 조정은 성립됐고 이에 소요된 총 경비는 10만원 안팎이었다.
이처럼 SW 관련 분쟁을 법정 소송 대신 조정·알선을 통해 해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위원회 조정·알선제도를 통해 성립된 78건의 분쟁 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가 각각 2960만원과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프심위가 최근 3년간 진행한 분쟁조정 78건의 경제적 효과는 총 21억4500만원에 이른다.
유인식 프심위 심의조정팀장은 “조정을 통해 관련 인건비와 소송비용이 얼마나 단축됐고 이미지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화했다”며 “업체들은 조정을 통해 소송에 비해 통상 27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회사가 입을 이미지 손실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위원회 조정제도와 관련한 경비는 평균 8만7000원이며 알선(간이조정)제도는 무료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프심위에 의뢰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00건이며 성립률은 78%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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