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강령,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킵니다.”
포털·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최근 눈에 띄는 자율규제의 성과물을 만들어냈다. 바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기업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이 그것이다.
이번 강령은 지난해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내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손잡고 각종 온라인 청소년 보호 활동을 펼쳐온 데 따른 결과물의 하나다.
특히 이 강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인데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일한 범 업계 윤리 강령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내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온라인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전개했으나 전 업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강령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령은 △청소년보호 정책의 적극 추진 △건전한 인터넷환경의 제공 △사회적 협력강화 △개인정보보호 등 4개 부문에서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기업의 경영철학과 대사회적 약속을 담고 있다.
청소년의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미래의 인터넷 시민’으로서 예우하겠다는 정신도 반영했다.
무엇보다 참여 기업들은 윤리강령 구현을 위한 10가지 실천지침(표 참조)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허진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에 마련한 강령과 실천지침은 단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기업들의 경영철학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협회 내 청소년보호협의회의 내년도 주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10대 실천지침
1.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방지 캠페인·사회공헌 활동
2. 청소년 권장 사이트 및 콘텐츠 서비스 지원·발굴
3. 사이버폭력·저작권침해·명예훼손·명의도용 등 유해 환경 피해 예방 활동
4.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정부기관·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5. 청소년 회원가입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절차 준수 및 청소년 결제상한제 도입
6.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7. 사내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활동 등 정보 보안활동 강화
8. 회사별 청소년보호 담당자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 실시.
9.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청소년·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개발
10. 실천지침의 추진 결과 및 성과의 주기적 평가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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