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통부가 휴대폰 스팸메일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옵트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올 상반기 1인당 하루평균 스팸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3일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해 3월 말부터 광고메시지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없는 옵트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올해 상반기 1인당 하루평균 휴대폰 스팸량은 지난해 하반기 0.74건에서 0.9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 옵트인 제도 도입 직후인 지난해 4월 한달 간 스팸 메일량은 2만4000건에서 올 6월 6만3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통부의 스팸조치 건수를 비교해 봐도 지난해 38만건에서 올해는 8월 현재 45만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스팸 신고건수는 늘고 있지만 정통부의 대응조치가 약해 수사의뢰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한 건수는 2004년 3082건, 지난해 10393건, 올해 8월 현재 30건으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엽 의원은 정통부의 소극적인 대응 탓에 휴대폰을 비롯한 스팸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벌금형, 징역형 등의 조치가 가능한데도 정통부의 대응이 약해 옵트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스팸에 대해 2003년까지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04년 2건, 지난해 111건, 올해 9월말 현재 574건 등 지난 3년간 총 687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조치가 미흡했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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