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두고 진행된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의 법정 공방이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회사가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큐로컴이 티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배포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은 약 16개월만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선고 법정은 다음달 9일 열린다.
두 회사간 법정 공방은 지난 2004년 신한은행 차세대 시스템의 코어뱅킹 솔루션 선정 과정에서 큐로컴(옛 FNS닷컴)를 통해 ‘뱅스’를 공급해온 호주 FNS가 티맥스의 제품(프로뱅크)이 자사 제품을 도용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큐로컴이 본안소송의 당사자로 나서 티맥스와 법정 대결을 펼쳐왔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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