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분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e러닝 콘텐츠 등의 등급분류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되는 온라인 영상물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심의 콘텐츠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등위는 성인물과 온라인 영화광고 등을 대상으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 등 e러닝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논의해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e러닝 업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영순 크레듀 사장은 “영화나 게임 등 오락적 목적의 콘텐츠와 달리 교육 콘텐츠는 목적 자체가 학습”이라며 “사행성·폭력성·음란성과 무관한 e러닝을 등급분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등위가 e러닝 콘텐츠를 포함한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 지나친 관할권을 주장할 경우 부처 간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만약 영등위가 e러닝과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면 현재 IPTV를 두고 벌이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싸움이 3자 충돌로 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민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은 “온라인 영상물 중 어디까지 심의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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