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복지공제제도` 의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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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산업 종사자에게 금융 수익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 마련작업이 추진된다. 공제제도는 정부가 특정업종 종사자에게 수익과 복지 혜택을 주고자 마련한 특별우대제도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SW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금과 각종 복지사업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SW복지향상공제제도’를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유 의원 측은 SW산업진흥법 제28조에 ‘SW업체 및 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생보) 및 대여, 각종 복지사업’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실에 송부돼 검토중이다.

 복지공제제도는 SW공제조합을 운영기관으로 하고 △퇴직연금 사업 △적립형 공제사업 △대여사업 △각종 복지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미 한국교직원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국인공제회 등 6개 기관에서는 관련 산업 종사자를 위한 공제상품을 운영중이다.

 운영기관인 SW공제조합은 법이 개정되는 즉시 원활한 공제제도 운용을 위해 1년 내에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유 의원 측은 “SW산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의견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공동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정통부도 이 작업은 정부의 SW산업 육성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재원 SW공제조합 전무는 “SW업계 신규 인력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을 이유로 타 업종으로 전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SW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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