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기분존 요금제 변경 앞두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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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 변경 신고 시한이 18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기존 통신시장 역무·요금제도의 파괴를 몰고 왔던 이 요금제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분존은 지난달 통신위원회로부터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사업자는 통상 한달내 약관을 변경해 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16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며 LG텔레콤은 지난달 기분존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은뒤 신고 시한을 앞두고 통신위와 요금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통신위는 기분존 구역내에서 유선전화로 거는(ML) 통화료가 이동전화로 거는(MM) 것보다 현저히 낮아 기분존 비가입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보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ML-MM 요금격차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토록 시정명령한 바 있다.

통신위 측은 “차별 해소 방안을 놓고 LG텔레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변경 요금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통신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L-MM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분존의 최대 경쟁력인 ‘3분 39원’의 ML 요금을 올릴 수는 없을 뿐더러, 이 경우 민원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MM 요금을 ML 수준과 유사하게 낮추는 것도 타 사업자에 지급하는 접속료나 통화료 수입을 감안할 때 어렵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3분 39원은 유지하되 구역내 MM 요금 일부 인하나, 비가입자에도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개발 쪽으로 변경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시정명령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다만 어느 한쪽을 올리거나 내리는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보완책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록 약관 변경안 신고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더라도 협의정도에 따라 통신위의 승인을 거쳐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LG텔레콤이 가입자 차별 해소를 위해 ML-MM 요금 간 파격적인 격차를 타 요금상품으로 확대할 경우, 기존 시장의 역무·요금제도에 미칠 파장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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