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협약 체결이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일본 가라오케나 방송 등에서 한국 음악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용료가 공식 경로를 통해 징수·분배되지 않고, 법적 분쟁까지 발생해 한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상호관리협약 논의를 해왔으나 수수료 이견 등으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상호관리협약이 체결되면 한국에서는 KOMCA가 일본 음악에 대한 저작사용료를 징수하고, 일본은 JASRAC가 일괄 징수하게 된다.
현재 국내 작곡가 및 작사가 일부는 지난 2001년 출범한 일본의 아시아저작권협회(ACA)에 개별적으로 또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저작권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ACA는 2004년 일본의 노래방기기 업체인 제일흥상을 대상으로 배용준의 ‘겨울연가’ 등 한국 가요에 대한 저작권료 9억8000만엔(약 98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JASRAC가 일본에서 유통되는 음원의 90%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상호관리협약 1차 제휴 대상은 JASRAC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음악저작권의 권리관계가 복잡한데다 대규모 소송이 진행중이라 일본업체들도 한국음악 서비스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용료 수입이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만큼 KOMCA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양국의 신탁관리단체 간 관리 수수료에 대한 이견도 있고 이중 계약 문제도 걸려 있지만 KOMCA 측에 신속히 상호관리협약을 체결해주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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