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 경품 제공 못한다

 국회가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품 제공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게임제공업소용 18세 이상가 게임에 대해 경품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문광위 상임위와 본 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8명의 의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9개의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기 때문에 별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가 상품권만 경품에서 제외한다는 당초 안과 달리 전격적으로 모든 경품의 제공을 금지한 것은 경품이 사행성의 근본 원인이라는 여론의 압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품권 폐지만을 고수했던 문화관광부도 국회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행성이 있는 경품용 게임은 설자리를 급격히 잃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케이드게임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현재 세계 성인용 게임산업은 경품게임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경품 제공이 금지되면 게임제공업소들은 음성적으로 경품을 제공, 성인 게임시장이 더욱 지하로 숨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케이드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경품용 게임이 허용되지 않으면 성인용 게임시장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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