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10명 가운데 6명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네티즌은 P2P나 웹스토리지를 이용해 SW를 유통하는 행위를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응답해 불법복제 SW에 대한 사용자 의식 전환이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실시한 ‘정품SW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55명 가운데 ‘SW 불법복제는 범죄행위’라고 말한 사람은 64.5%에 이르렀다. 지난해 설문에서 같은 질문의 응답비율은 44.04%였다.
반면에 ‘SW 불법복제가 범죄행위가 아니다’는 응답률은 16.7%로 지난해 27.44%에서 뚝 떨어졌다. 특히 81.6%의 응답자는 ‘P2P·웹스토리지 등을 이용해 SW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말해 ‘침해행위 아니다(6.2%)’ ‘모르겠다(12.2%)’는 응답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용암 프심위 국장은 “정부의 정품SW 사용 교육·홍보 캠페인과 P2P 공유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P2P 업체의 유료화 정책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짜’라는 네티즌의 인식을 바꾸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가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가 실시한 SW불법복제 상시단속 건수는 총 9207건수며 이 가운데 불법복제SW 사용사실이 확인된 42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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