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KT 통신설비 사용 수준이 각각 연간 통신설비 임차비용 중 2∼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시내망이 더는 필수설비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KT 측은 “‘필수설비 조건 때문에 결합상품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경쟁사업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최근 KT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KT 망 사용(전용회선 및 통신설비 임차) 비용은 각각 182억원과 26억원으로 같은해 통신망 임차비용(추정치)인 3500억여원과 1300억여원의 2∼5%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KT 측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통신사들의 KT 망 임차 수준이 갈수록 줄고 있다”며 “각 사의 나머지 임차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반드시 KT망을 이용하지 않고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실제 SK그룹의 경우 SK텔레콤은 물론 주유소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확보해온 SK네트웍스 및 (주)SK의 자가망 수준은 웬만한 통신그룹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 KT 측은 또 “하나로텔레콤이 최근 ‘시내전화 커버리지를 수익성이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단위에 걸쳐 자체망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라며 “KT 시내망을 필수설비로 보는 것은 더 이상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TV망에 의한 KT 시내망 대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케이블TV 가구 보급률은 78.5%(2006년 6월 기준)에 달해 비수익 지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의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KT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까지 시내 망 필수설비가 아님을 주장하고 나선데는 지배사업자의 결합상품 허용을 앞두고 경쟁사에서 반대 근거로 시내 망 필수설비를 강조해온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에 맞춰 일부 의원들이 아직 고시 제정 내용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지배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해 ‘KT 시내전화 결합상품 허용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나서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KT 측은 “시내 망이 필수설비라 할 지라도 OECD 회원국 중 필수설비의 결합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결합상품은 필수설비 근거가 아닌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끼워팔기나 가격압착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제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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