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자 본지 1·3면에 각각 게재됐던 “심사 신중 기하라” 및 “특허등록 때 권리범위를 명확히”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특허청은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은 전 세계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정책”이라며 “국내 특허제도 가운데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는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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