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버스전용차로 위반내역 확인 및 의견진술, 이의신청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교통민원 홈페이지(http://cartax.seoul.go.kr·사진)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시민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현장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인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 후 위반차량이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볼 수 있다.
위반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내역 확인과 과태료 납부도 할 수 있다.
이밖에 홈페이지는 주정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서비스 및 관련 법규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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