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제도는 상장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상장법인이 자기 명의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난 1994년 4월 시행됐다.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순매수한 자사주는 4조3505억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난해 자사주 순매수 규모인 4조826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올해 들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크게 느는 추세다.
이 제도는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에 대응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공로주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노사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자사주 취득한도는 총 발행주식의 5% 이내며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거래소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취득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 동 제도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취득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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