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매체인 위성방송이 다수매체인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보다 오히려 3∼4배나 많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이용료를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10여 SO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SO들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시청자 수신료로 각각 6550억원과 7357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762억원(수신료 대비 PP배분률 11.6%)과 879억원(11.9%)을 프로그램 이용료로 PP에게 지급했다. 반면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는 같은 기간 수신료 수익 1825억원과 2474억원 중 PP에게 각각 789억원(43.3%)과 911억원(35.5%)을 지급했다. 위성방송이 SO 전체보다 2004년엔 27억원, 지난해엔 32억원을 더 많이 제공한 것이다.
위성방송은 2005년말 기준으로 가입가구 186만을 보유해 전체 유료방송의 11.66% 시장점유율에 그친 반면 SO는 1406만가구를 가입자로 가진, 사실상 시장 주도권자인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O와 위성방송을 점유율로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됨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SO가 그간 PP들과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장 왜곡에 대해 공정위와 방송위원회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차는 존재한다.
방송위 측은 SO의 재허가추천 심사시 수신료 중 PP의 프로그램 이용료로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일단 오는 2008년까지는 수신료의 25%, 2008년 이후는 30%까지 올려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것.
반면 공정위는 이번 기회에 PP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료 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수신료뿐만 아니라, 홈쇼핑수수료 등 SO 방송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것. 방송위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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