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대비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출연금 비중을 낮추고 투자·조세지원 등으로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유희열)은 ‘한·미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FTA에 대응하기 위해 △R&D 지원대상의 ‘특정성(specificity)’ 배제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업 육성 △산업규제 및 연구관리제도 개선 △공학교육 인증을 통한 기술자격체계 강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종합조정관리 강화 △한·연을 통한 사실상 표준제도 확립 등을 과학기술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FTA 과학기술 분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을 통한 산업지원 금지 문제는 WTO의 보조금 문제와 연계돼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특정 산업군 지원에 해당되지만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등은 지원적용 대상 산업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찰을 피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수혜대상을 특정 산업군에 한정짓지 말고 기업 규모나 자본금 등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 내지 조건으로 한정해 특정성을 배제하거나 투자·조세지원 등으로 R&D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외국인의 통신산업체 지분확대와 관련, 국가기반산업은 외국 투기자본이 공공성을 훼손할 경우 투자효력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가 R&D사업 참여에도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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