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피(대표 손경수)가 네오웨이브(대표 최두환)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안을 법원에 제출, 최대주주로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제이엠피는 지난 7일 네오웨이브의 신주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 취소와 함께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 등을 상정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현 경영진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이엠피와 네오웨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이달 말 법원의 ‘유상증자금지가처분신청’ 및 ‘임시주총허가신청’ 판결 여부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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