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발효된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에 이어 역내 반입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새로운 환경 규제를 준비하고 있어 국내 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산업자원부는 EU가 내년 상반기 역내에서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REACH는 우리 제품의 EU 수출 시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EU 수출비중은 전체의 15%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REACH는 유럽지역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등록·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중인 WEEE나 RoHS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환경규제 제도로 해석된다. 단일 화학물질은 물론이고 자동차·전자제품·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동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A)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등록 시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자료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시험·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영세기업은 행정적,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박청원 산자부 바이오나노팀장은 “우리나라 EU 수출제품은 대부분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거의 전 품목이 동 제도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제도 도입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공청회, 관련 고급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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