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활용가치 최소 4조원"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오석 고려대학교 교수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정보 유통지원사업 세미나’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정보 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월에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중간점검 시점에서 추측할 때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경우 경제적 가치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EU와 영국에서 진행한 동일한 조사방법을 적용해 가치측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EU와 영국의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국내 시장의 경제적 가치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U와 영국은 공공정보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가 각각 82조원, 20조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공공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준형 서울대학교 교수는 “EU, OECD국가, 미국 등은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관련법을 마련한 데 반해 국내는 이에 대한 법령이 없다”면서 “공공정보 활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공정보의 청구절차를 명시한 공공정보 활용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수호 이영대 변호사는 “공공정보를 하나의 현물출자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공정보의 권리귀속과 2차적 지적재산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DB진흥센터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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