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의 진흥원으로의 승격과 한국전산원의 위상강화 및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돌입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부 관련 소관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과기정위 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정부 발의) 개정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역할이 강화되고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 승격, 출범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돼 불법복제 시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정보통신망법 통과로 1∼4인의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이 날 통과된 관련법들은 15일 후 대통령 공포를 거쳐 3개월 후인 오는 12월 말 발효될 예정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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