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상생협력 차원의 성과공유제가 공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30대 주요 대기업 구매담당자,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대상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과공유제 시행대상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전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토지공사 등 14곳이고 정부산하기관은 교통안전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곳이다.
성과공유제는 부품과 공정 개선, 부품 국산화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활동으로 발생한 성과를 현금, 납품가 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분배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추진으로 제약이 되는 수의계약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성과공유제 모델과 표준 계약서가 개발·보급되면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5개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8개로 늘어났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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