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이 ‘바다이야기’ 사태를 거치며 시행 두 달을 남겨 두고 누더기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최근 사태로 불거진 △사행성 오락장 단속기준 △경품용 상품권 관련 규제근거 등을 시류에 편승한 정치권·이익단체가 잇따라 ‘게임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을 게임산업진흥법에 새로 넣자는 엉뚱한 주장까지 펼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서 6개월의 표류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초기 법안 정착에 적잖은 진통을 겪게 됐다.
◇자연히 풀릴 문제 고집=법이 시행되기만 하면 자연히 풀릴 문제를 일부 정치인이 잇따라 ‘사행성 게임 등급 취소’나 ‘인증 칩 부착’ 명문화 등을 고집해 발목이 잡히고 있다. 한사코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만 시행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들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18세 이상가’ 등급 게임은 모두가 예외 없이 재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은 재심의에서 배제하게 되며 당연히 불법 게임으로 분류돼 퇴출된다. 인증 칩도 새 법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돼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요즘 여론에 휘말려 새로운 법 개정 조항을 찾아보라는 의원들의 독촉이 심하다”며 “앞뒤 없이 인기만 노린 일이기 때문에 어처구니없을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사특법이 효과적인 대안=법 전문가들은 이제 곧 제정 발효될 ‘게임산업진흥법’을 본격 발효 전에 손질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오락장이 사실상 게임이 아니라 ‘유사 게임 형태의 사행 영업’이라는 점에서 단속·처벌 기준을 사특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를 무리하게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규정하면 실제 입법 취지인 게임산업 진흥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없을 뿐더러 ‘게임’과 ‘유사 게임을 이용한 사행 영업’의 구분이 모호해져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
또 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등을 구성하는 것조차 빡빡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사공이 많아 배가 산 위로 가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훈수가 많아질수록 게등위 구성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법 시행은 삐걱거리게 된다는 것.
‘게등위’ 구성이 지금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같은 혼란과 사태 원인을 제공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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