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스캐닝 지침이 마련됐다. 확정안에 가까운 이번 지침은 업계의 이미지 품질 완화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스캐닝 문서의 진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스캐닝 전자문서화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은 내달 전자거래기본법 재개정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스캐닝 시스템의 요건과 프로세스, 최종 검수 및 이관 등을 다룬 스캐닝 지침(전자화문서의 생성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법개정이 완료된 직후 이 지침을 고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침 가운데 가장 현안이 됐던 스캐닝 이미지 품질은 일괄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과 예외 규정을 두어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글자 등으로만 구성된 일반적인 대상문서의 경우, 그레이 색상과 200dpi 이상일 것으로 규정해 컬러와 고화질을 요구했던 초기 기준에서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대상 문서에 사진 등과 같은 컬러 이미지가 삽입돼 있거나 노후화 등으로 적절한 이미지 품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컬러색상이 요구된다. 특히 의료영상 또는 세밀한 복원이 요구되는 경우나 도면이나 지도 등과 같은 자료의 경우에는 컬러색상은 물론 300dpi 해상도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캐닝작업이 완료된 이후 대상문서를 폐기할 수 있으나 △대상문서 품질이 낮아 가독성있는 전자문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대상문서에 물리적인 수정을 가해 스캔 이미지로는 식별할 수 없는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대상문서 보관만을 명확하게 의무화한 서류인 경우 등은 대상문서를 보관토록 명시하고 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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