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9월부터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통해 공개하고, 관련 업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권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 존속 기간 만료일, 상품명 등이 기재된 종합적인 물질특허 정보를 100여개의 관련 업체에 정기적으로 인터넷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 보건산업진흥연구원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물질특허 정보를 게재해 누구나 쉽게 특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물질특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기술정보 서비스에 접속, 특허등록 원부상에서 해당 물질 특허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서비스 제공시 제약 업체의 연구개발(R&D) 효율을 높이고, 개량 신약 및 복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명식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 지 20주년 되는 해”라며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특허권 만료 물질 특허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물질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제약회사의 사전 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물질특허는 의약품 등 화학적으로 제조된 물질과 미생물 등 생물학적으로 생산된 물질에 부여되는 제약, 바이오 및 고분자산업 등의 원천 기술이 되는 특허로, 국내에는 1987년 7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총 6192건의 물질특허가 국내에 등록돼 있으며, 전체의 64%(4083건)에 해당하는 특허는 외국 메이저 제약회사 등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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